[성공사례]필라테스 센터 폐업으로 인한 사기 혐의, ‘불송치’로 방어한 핵심 전략

1. 필라테스 사기, 수사기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?

경찰과 검찰이 폐업한 시설 운영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‘기망의 의사(속이려는 마음)’가 있었느냐는 점입니다.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못 돌려준 것이 아니라, ‘돈을 받을 당시부터 수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서 돈을 받았는가’를 따집니다.

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경영 악화 인지 시점: 임대료나 관리비가 체납되기 시작하여 정상 운영이 불가능함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시점은 언제인가?
  • 지불 능력 및 의사: 해당 시점 이후에도 신규 회원을 모집하거나 ‘파격 할인’ 등의 이벤트로 결제를 유도했는가?
  • 자금의 용도: 받은 수강료를 센터 운영이 아닌 다른 곳에 유용했는가?

2. 사건의 개요 및 쟁점 (사건번호: 20XX-000XXX)

의뢰인 A씨는 O시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던 중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. 이에 약 90여 명의 회원이 총 수천만 원대의 수강료를 편취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.

수사기관이 주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.

  • 체납 현황: 폐업 직전 약 4개월간 관리비 약 1,500만 원, 임대료 약 2,800만 원 체납
  • 피해 규모: 피해자 91명, 합계 금액 약 6,200만 원

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었지만,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리적 허점을 찾아냈습니다.

3. 변호인의 조력: ‘혐의없음’을 이끌어낸 2가지 핵심 전략

① 시점별 사기 고의의 분리 대응

저는 전체 피해자 중 경영 악화가 본격화되기 전 결제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‘기망’이 존재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. 수사기관 역시 이를 받아들여, 특정 시점 이전의 수강권 판매는 **”정상적인 운영 과정에서의 거래로 보이며, 사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”**고 판단했습니다.

② 공동대표로서의 실질적 역할 소명 (공모 관계 부인)

의뢰인은 명목상 공동대표이자 출자자였으나, 실제 센터의 회계 및 운영 실무는 다른 피의자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. 저는 피의자 간의 역할 분담, 진술의 일관성, 자금 흐름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운영난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공모하여 회원들을 속인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. 그 결과, “타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”는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.

4. 결과: 경찰 단계 ‘불송치(혐의없음)’ 결정

수개월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, 경찰은 의뢰인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‘불송치’ 결정을 내렸습니다.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규모 고소 사건이었음에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.


💡 변호사의 조언

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을 선택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원들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며 ‘사기’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.

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,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실질적인 역할과 당시의 운영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억울한 상황일수록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논리적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.


이 사건과 유사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, 언제든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.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[ 변호사 이봄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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